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부산시설공단
내달 21일까지 1달간 진행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 차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설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 점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내달 21일까지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조치 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이행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근로 협의체 추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교육실시 등이다.
이성림 이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전 예방과 사고 최소화는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