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9월 13일 불법 대부 피해 예방
고금리 대부·대부중개·불법 사채 등 단속
고금리 대부·대부중개·불법 사채 등 단속
울산시청 전경.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을 맞아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분·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재래시장에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의 많은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시민을 상대로 연 800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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