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낚시터 불법 건축물… 행정 감독 허술 논란

입력 2024-09-0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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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불법 시설 운영… 행정 허점 드러나
●용성리 낚시터, 수상 부교 불법→(약 635㎡) 설치
●주봉리 낚시터도 수상 부교 불법→(약 1284㎡) 확인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310번지 일대 불법 낚시터 모습. 사진제공|다음 지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310번지 일대 불법 낚시터 모습. 사진제공|다음 지도


음성군 삼성면과 원남면 일대 낚시터에서 불법 건축물이 총 약 1,919㎡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인 수상부교는 붕괴 위험이 있어 낚시꾼의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310번지 일대에 있는 중부(성미지)낚시터의 경우, 낚시터업 허가만 받고 수상 부교를 불법으로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용지는 총면적 57,497㎡ 중 약 635㎡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낚시터 측은 1인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영업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391번지 일대 낚시터에서도 불법 건축물(수상 부교)가 드러났다. 해당 용지는 총면적 92,041㎡ 중 약 1284㎡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391번지 일대 불법 낚시터 모습. 사진제공|다음 지도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391번지 일대 불법 낚시터 모습. 사진제공|다음 지도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5년마다 낚시터를 허가받아 운영하려면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삼성면 용성리 310번지 일대와 원남면 주봉리 391번지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공작물 설치)를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음성군 축산식품과 축산정책팀, 도시과 도시개발팀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부족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각 부서가 자기 관할 업무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공작물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제처는 수상부교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며 “이처럼 음성군은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법 시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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