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규칙 정하고 교섭 일정·위원 확정
실무자에게 협약 잠정 합의문 작성권한 위임
실무자에게 협약 잠정 합의문 작성권한 위임
울산시설공단이 공단 대표노동조합과 지난달 30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설공단)
상견례 자리에서 노사 간 교섭 규칙을 정하고 교섭 일정과 위원을 확정했다. 또한 원활한 실무교섭과 본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노사 실무자에게 단체(임금)협약 잠정 합의문 작성권한을 위임했다.
김규덕 이사장은 “이번 만남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측도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단 노사는 올해 단체(임금)교섭에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법적 분쟁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지원으로 노사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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