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입력 2024-10-07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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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응급환자 대상 최대 15만원

전북자치도청.

전북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 간 이송 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고령자(65세 이상)’로,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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