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동 인권침해 문제 제기 기자회견 개최
“아동 복리 최우선으로 하라는 협약 취지 맞춰야”
“아동 복리 최우선으로 하라는 협약 취지 맞춰야”

이성권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오적용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의 잘못된 적용으로 아동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강제 송환을 문제 삼았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을 잘못 적용해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이란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국제적으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 13일 89번째 체약국이 됐고 탈취협약은 2013년 3월 1일 발효됐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협약의 잘못된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먼저 조민정씨의 9살 아들은 유전자 결실로 인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다. 조민정씨는 남편과 아들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남편은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아이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민정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그리고 법원은 아이를 미국에 살고 있는 남편에게로 보내라는 강제송환을 명령했다.
이수진씨는 11살, 9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이수진씨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
이수진씨가 남편과 이혼하자 아이들은 지난 4월 15일 15명의 인원에 의해 강제로 미국으로 송환됐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아현씨의 27개월 된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주로 한국에서 자랐다. 그러나 법원은 이아현씨의 아이를 미국에 살고 있는 부친에게 보내라고 강제송환 명령을 했다.
이아현씨의 전남편은 한국 재판부가 아이의 초상권 침해를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상품화해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의 판결들이 헤이그 협약의 기본 원칙인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과 일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 1월 11일 ‘아동이 거부할 시 송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개정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호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아동을 데려갈 부모의 가정폭력·아동학대 혐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아동의 복리를 진정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부모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적극적 조사·판단 반영 ▲아동의 건강 상태, 정서적 유대관계,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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