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동산 이미지(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정부에서는 각종 정기점검과 단속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남양주 다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을 매매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B씨가 소개하여 부동산 중개법위반 논란이 되고 있어 관계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되었다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월경 다산동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구리시 인창동 건물 약 1천200㎡를 250여억 원에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주도적으로 매물소개 가격 절차등을 B씨가 관여하여 위법이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는 1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달 28일 취재기자에게 A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는 B씨가 컨선팅 자격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B씨는 민원인이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협박으로 본다.고 서슴없이 말하여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로 관련 법령에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만 해야한다.
자격증이 없으므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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