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좌측 상단부터 이정애 위원, 정현미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사진제공ㅣ남양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등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윤옥 의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시의회는 심의한 안건들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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