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특별사법경찰단 나섰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돼 있다.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이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경허가 미이행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