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6가 크롬 무단 방류”… 대전시, 폐수 오염 사업장 적발
●대전시, 렌즈 제작 시설 등 미신고 운영… 폐수 불법 배출 ‘덜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A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및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A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및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두 달간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과 생활 밀집 지역 내 수질오염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및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수질오염원(렌즈 제작 시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게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수질오염원(렌즈 제작 시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게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수질오염원(렌즈 제작 시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