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남리 폐기물 처리업체 논란…행정 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신남리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논란…수년간 불법 운영 ‘논란’
●신남리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논란…수년간 불법 운영 ‘논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청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일대에서 운영 중인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년간 개발행위허가 준공이 나질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유지 및 하천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 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준공 허가 없이 운영된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신남리 산53-4번지(임야를 도로로 사용), 133-10번지(주차장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 1426-39번지(하천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 등에서 불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산림과 하천이 훼손됐다. 준공을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남리 산53-2번지 국유지는 2023년 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 제2023-758호)으로 지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수년간 불법 공작물(폐기물 야적)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신남리 133-8번지에 설치된 공작물 중 옹벽만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약 2,000㎡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작물 설치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관계 부서에 따르면 “신남리 133-8번지 일대는 2022년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남리 산53-4, 산53-2번지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법적으로 수년간 운영된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된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을 추진한다면 행정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유지 및 도로점용 허가 논란
이 업체가 운영하는 부지 중 일부는 국유지(임야)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른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도로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운영 방치한 행정 당국, 감사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순히 불법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가 준공 없이 진행된 시설 운영을 수년간 방치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유지 및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행정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준공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운영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국유지 및 하천 불법 훼손 여부에 대한 당국 조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 감사, ▲업체가 불법 운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 및 법적 처벌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