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여름철 녹조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 cells/mL 이상) ▲경계(10,000 cells/mL 이상) ▲조류대발생(1,000,000 cells/mL 이상) 3단계로 나눠 경보가 발령된다. 각 단계별로 수질 관리 및 현장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는 각각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 권한을 가지며, 경기도는 사전 감시부터 오염원 집중관리, 저감사업까지 통합적 조류 대응계획을 추진한다.

●오염원 차단 및 유입 방지 대책 강화

경기도는 상수원에 오염 부하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주요 조치로는 ▲야적퇴비 현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주민교육, 덮개 제공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관합동 점검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강수계 내 복하천과 양화천 등 주요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 원인 분석 연구용역도 병행해, 오염물질의 유입경로를 추적하고 정밀 관리할 예정이다.

●수돗물 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도 강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는 ▲조류독소 및 맛·냄새 유발 물질 검사 강화 ▲수질 모니터링 및 정수장 공정 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류 발생 시에는 ▲수중폭기와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제 투입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등의 저감 대책도 즉시 가동된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와 오염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며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별·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모니터링과 오염원 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총동원해 도민의 수돗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