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해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실시된 입찰에서 2022년 단가 기준으로 책정된 낮은 예정 공사비가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무응찰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2025년 2월 19일 개정)’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물가변동률 2.752%를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최종 확정했다.

강원도는 물가 상승이 반영된 새로운 공사비로 인해 입찰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재공고 시 건설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조속히 재공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증액 결정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입찰 참여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며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올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면대교는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조속한 착공과 준공이 기대되고 있다.

강원|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