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인데 평가도 안 받아…안성 D업체, 행정감독 부실 도마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서 고형연료 성토재 사업을 운영 중인 D업체가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서 고형연료 성토재 사업을 운영 중인 D업체가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서 고형연료 성토재 사업을 운영 중인 D업체가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 부지는 대지면적 6,982㎡, 건축면적 144㎡, 연면적 144㎡ 규모로, 건폐율 2.06%, 용적률 2.06%다. 사용승인일은 2008년 4월 28일로 확인됐다. 부지 용도는 잡종지 6,982㎡ 외 3필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에 속한다.

문제는 D업체가 법적 환경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총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평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업체는 농지(답) 805㎡를 야적장으로 활용하거나 임야를 훼손해 적치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법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차시설을 야적장으로 사용한 의혹,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취재진은 D업체에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취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체 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