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야영장, 계획보다 축소·변경 정황… 수사 불가피 지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유원지(22,587㎡) 로 안성시 소유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속한다. 이 지역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곳이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5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토지는 2019년 5월 9일 기존 534-30번지와 합병됐다. 그 이전에는 산12-8번지에서 등록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부지에는 개수 및 세면동, 매점동, 화장실동 등 다목적 야영장 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히 2017년 11월 허가를 받아 2018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제보자는 “2015년쯤 환경평가서상 오토캠핑장 32개소, 글램핑장 27개소, 야외무대 데크, 주차장 위치 등으로 계획됐던 시설 배치가 실제와 다르다”며, “이후 조경 변경 및 시설 축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림지역 내 유원지시설은 1만㎡ 이하로 제한돼야 하지만, 안성시 부지는 22,587㎡ 규모로 평가받았다”는 점도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534-29번지 일대 ‘죽산 관광휴양시설(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 환경평가 당시 도면 및 건축물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캠핑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차시설 위치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안성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대로 도면과 실제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행정전문가(전 경찰 지능팀장 출신)는 “허가 당시 도면과 실제 시설이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의 직무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스스로는 예외를 두는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평가서와 실제 시설이 불일치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는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