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백순창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12월 10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복지 증진·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임신·출산·보육·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백순창 의원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