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장 K씨, 기부금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9월 28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행사 때 “자동차 등 고가 경품 시민 제공”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 의무가 존재함으로 법 위반 사항”
■김 시장, 6·1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한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김동근 의정부 시장.  사진ㅣ이미지 캡처

김동근 의정부 시장. 사진ㅣ이미지 캡처



김동근 의정부시장(의정부문화재단 이사장 겸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경품 행사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0일 의정부시 국장 출신 K씨는 김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제40회 의정부 회룡문화제’에서 시장 및 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5291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정 기탁받아 이를 경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00만 원 상당 자동차 등 고가 경품 쏟아져… 선거법 위반 소지

당시 행사에서는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2026년형 레이 자동차를 비롯해 75인치 TV, 아이폰17, 다이슨 에어랩 등 15종 33점의 고가 물품이 경품으로 제공됐다.

K씨는 “지방선거를 불과 8~9개월 앞둔 시점에 5만 7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차량 구매를 ‘대행 용역 계약’으로 위장해 자산 등록 및 회계 보고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 “등록 의무 미이행” vs “공익법인 예외”

절차적 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K씨는 의정부문화재단 명의로 5,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른 모집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공익법인이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K씨는 “행정안전부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명백한 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과거 ‘재산 허위 신고’ 전력… 시장직 유지 여부 ‘촉각’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이번 고발건으로 다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이 향후 김 시장의 행보와 차기 지방선거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