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10년 등 법정 최고수준 형량
피해자 137명·보증금 95억 편취 혐의 

순천 시대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순천 시대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 순천에서 무자본으로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95억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일당 5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업자 B씨 등 주범 2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의 아파트를 사채와 전세보증금으로 집중 매수하는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137명을 양산했다.

이들은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다른 아파트를 사는 ‘돌려막기’를 반복했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약 12억의 순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범선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고위험 구조임을 알고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속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범 외에도 부동산업자 C씨에게 징역 7년, 가담 정도가 낮은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춰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