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파주시 



“식품위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한 공정한 집행”
시장-부서장 통화는 통상적 상황 파악… “정치적 왜곡 중단해야”
파주시는 ‘과태료 감경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시는 해당 처분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 적법한 행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감경은 특혜 아닌 법적 권리… 자진 납부 시 당연 적용”
파주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태료 감경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시는 우선 특정 업소에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위반 업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준 충족 시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사전 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이내 감경’은 모든 국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해당 영업주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한 것은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지도의 일환”이라며 “위반 사항의 즉각적인 시정과 자진 납부 의사가 확인되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감경이 이뤄진 것일 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장-부서장 통화 논란… “통상적인 보고 체계일 뿐”
단속 직후 파주시장이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시장과 부서장 간의 통화는 현장 상황 파악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행정의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특정 인연과 얽힌 사안에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일방적 주장 인용한 보도 자제해야”
시 관계자는 “공정한 행정 절차를 왜곡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