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주택 대상 최대 700만 원 지원…4월 30일까지 신청
●석면 피해 예방·주거환경 개선 목적…안전 철거·처리 지원

인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은 축사와 창고를 비롯해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시설 및 어린이시설 등이 포함되며 계양구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안전 기준에 따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금액은 동(棟)당 기준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계양구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