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16일부터 자동차세 신청 접수 환경개선부담금은 30일까지 마감
명현관 군수 “자동이체 불가 등 유의사항 꼼꼼히 챙겨야”
전남 해남군은 지난 13일 연초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4.5%의 세액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규 신청은 1월 16일부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16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4·5등급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1월 30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납부하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분까지의 금액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간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환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청 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061-530-5338, 5641)이 가능하다.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해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