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안해역에서 44년간 이어져 온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야간조업 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사진제공|인천시
3월부터 성어기 야간 항행 전면 허용… 연간 136억 원 경제 효과 및 어민 소득 증대 기대
강화도 어장 1시간 연장에 그쳐 아쉬움… 인천시 “시범 운영 거쳐 상시 허용 추진할 것”
강화도 어장 1시간 연장에 그쳐 아쉬움… 인천시 “시범 운영 거쳐 상시 허용 추진할 것”
인천 연안해역에서 44년간 이어져 온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적용돼 온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금지 규제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제한된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성어기에도 충분한 조업이 어려워 생계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이 조건부로 배치된다.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은 격주로 교차 배치돼 야간 항행 안전과 사고 예방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사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조업 여건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 형태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시범 기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야간 조업의 상시 허용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확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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