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지난 1월 7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지난 1월 7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시흥·여주 등 4개 지역 61개교 제외 승인 완료… 상반기 내 전역 확대
월평균 이용 1회 미만 ‘애물단지’ 전락… 화재 공포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지난 1월 7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는 총 989교로, 이 가운데 132교에는 급속·완속 충전기 1,046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 이용률은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857개 학교의 경우,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의무시설 미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시흥시청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28일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시설 제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기차 화재 위험 등 잠재적 안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