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20% 위촉을 의무화한다. 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가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20% 위촉을 의무화한다. 사진제공|광양시




청년 인구 33.7% 반영해 정책 참여 확대
청년 등록 시스템 구축해 인력폴(DB)확보
광양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시 청년 인구는 5만 2358명으로 전체 인구(15만 5259명)의 33.7%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133개 위원회 중 청년이 위촉된 곳은 40개에 불과하다.

이에 광양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위원 위촉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거주·활동 청년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청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인력풀(DB)을 확보해 왔다.

이는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게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