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됨에 따라 20일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됨에 따라 20일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ASF 확산 차단 총력… 1천여 돼지농가 사료 사용 중단
오염 의심 사료 회수 조치… 경기도 긴급 행정명령
혈장단백질 사료 ‘감염력’ 여부 정밀 검사 의뢰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됨에 따라 20일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 의심 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다만 해당 유전자가 실제 감염력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도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련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도내에서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12개 사료업체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 점검과 사용 중단 조치로 인한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가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한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제조업체의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