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증빙 없는 병가·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 무더기 적발에도 처분은 ‘미온적’
전문가들 “행정 조치로 끝낼 일 아냐… 수사 의뢰 및 책임자 문책 필요”
인천광역시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연구원 전반의 복무 관리 부실과 채용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확인됐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이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연구원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한 연가 저축 승인 과정에서도 권장 기준을 무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조치는 단순 ‘시정’에 그쳤다.

채용 행정의 불투명성도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서류심사 합격 배수를 불분명하게 설정하고, 면접 배점을 공고된 우대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용의 생명인 공정성을 뒤흔든 사안임에도 처분은 ‘훈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검사수수료 수납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미흡 ▲폐기물 계약 절차 미준수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통지 지연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로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형법상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감독 부재를 의미한다”며 “책임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단체장과 연구원장에 대한 책임론 등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