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 사진제공ㅣ성남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