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근무기간 산정 기준 완화·복지점수 인상… 출산·건강 지원도 확대
경상북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기 진작과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26학년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맞춤형복지 지급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1건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동일 기관에서 계약의 단절 없이 총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적용 대상은 경북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주 40시간 계약 기간제교사로, 이번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기간제교사가 안정적으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본 복지점수를 기존 900점에서 1,000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였다. 이와 함께 △태아·산모 검진비(자녀 1인당 1회 100점) △난임 지원비(재직 중 1회 500점)를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특별건강검진비 인정 기간을 확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실시한 건강검진도 복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경북교육청은 2017년 이후 매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최근 3년간 집행 예산은 2023년 34억 7,934만 원, 2024년 42억 9,486만 원, 2025년 50억 483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복지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편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