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곡성군




농지법 시행 전 타 용도 전환된 169필지 대상… 51필지 완료 및 잔여 토지 정리 박차
곡성군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형질이 변경됐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17일 밝혔다.

그동안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곳에 주택이나 창고 등이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건물 과세가 된 토지 중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169필지를 찾아냈다. 이후 과거 항공사진 분석과 꼼꼼한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51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곡성군은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 이동 정리부터 등기 촉탁까지 행정청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군민들이 겪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 해당 토지의 일부만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당한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애를 먹었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