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업체·조경업체 등 대상…6개월간 현장 중심 점검
■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까지…“군민 협조 절실”

화순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과 부적정 취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과 부적정 취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과 부적정 취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소나무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목재 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와 개인 전반이다. 군은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목 취급 및 적치 규모, 조경수 유통 여부, 관련 서류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이다. 또한 미감염 확인증과 거래 영수증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화목에 대한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여부도 세밀하게 확인한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지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