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운영… 방치 시 업체에 실시간 통보 및 견인 조치
3시간 내 미조치 시 견인료 3만 원 부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 기대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앞으로 시흥시 내 보도나 횡단보도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를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흥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총 3966대에 달한다.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기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행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https://www.siheung.go.kr/pm)을 구축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주차된 기기의 QR코드와 현장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운영업체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3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제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해당 기기를 견인 조치하고 업체에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공유 모빌리티 이용 후 반드시 ▲전용 주차장 ▲보도 가장자리 ▲화단이나 펜스 주변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차도 ▲보도 중앙 ▲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할 경우 즉각적인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