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까지 특별신고 기간…평상·천막 등 불법 점용 점검 강화
■ 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 총력…538건 불법행위 적발 후속 조치

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가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공간의 무단 점용을 막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시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하천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은 시민 통행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 흐름을 막아 침수와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무단 점용 시설물과 통행 방해 적치물, 물길을 가로막는 임시 구조물,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과 4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담팀을 운영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범위는 세천과 공원, 계곡은 물론 소규모 경작 행위와 적치물까지 확대해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시설 재설치를 차단하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라며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