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부자’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120억 원대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흑석2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세웠으나 9월 현재 조합 설립 동의률이 70%에 그쳐 설립 요건(75%)을 넘기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재개발추진위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66.7%(촉진지구 및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50%)만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흑석 2구역의 경우 상인 비율이 20%로 이들 대부분은 철거 기간 중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서장훈도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 상인의 경우 철거기간 장사를 못한 피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부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서장훈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흑석동의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1991년 들어섰다.
2005년 매입 당시 시세는 58억 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120억 원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장훈 건물에는 병원과 주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임대료는 월 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 돼 철거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대략 2~3년 정도 잡을 경우 서장훈의 임대료 손실이 최소 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서장훈은 방송에 출연해 “임대업은 30년 농구인생의 결실이라고 생각 한다. 사회정의에 맞는 착한 임대업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착한 임대업자’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흑석2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세웠으나 9월 현재 조합 설립 동의률이 70%에 그쳐 설립 요건(75%)을 넘기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에 재개발추진위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66.7%(촉진지구 및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50%)만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흑석 2구역의 경우 상인 비율이 20%로 이들 대부분은 철거 기간 중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서장훈도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 상인의 경우 철거기간 장사를 못한 피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부 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서장훈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흑석동의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1991년 들어섰다.
2005년 매입 당시 시세는 58억 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120억 원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장훈 건물에는 병원과 주점 등이 들어서 있으며 임대료는 월 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 돼 철거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대략 2~3년 정도 잡을 경우 서장훈의 임대료 손실이 최소 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앞서 서장훈은 방송에 출연해 “임대업은 30년 농구인생의 결실이라고 생각 한다. 사회정의에 맞는 착한 임대업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착한 임대업자’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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