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소인 측 “‘사기 혐의’ 영탁 대표, 발뺌하며 고소하라고” (인터뷰)

입력 2021-03-04 17: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트롯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영탁의 공연 우선협상권을 두고 공연기획사로부터 억대 투자를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것.

4일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콘서트 등 공연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를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디온컴 대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알게 됐으며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필요한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그해 3월 27일 공연 이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의 개인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했다. 다음 달에는 우선협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계좌로 2억원을 2차로 송금했다. 투자금으로 총 2억3000만원을 보낸 것.

이들은 TV조선의 공연 권한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1년 9월 1일 이후 영탁의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 및 조인 콘서트 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최근 “위 계약은 무효이고 우선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

디온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는 “고소인 회사는 코로나 시국에 회사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가수 영탁에 대한 공연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것에 속아 2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 관계자는 4일 동아닷컴에 소송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전했다. 관계자는 “A씨가 ‘음원 사재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해당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총 2억3000만원을 송금했고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한 이유는 A씨의 요청 때문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관계자는 “A씨의 녹취 기록과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와 협상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 최근에 연락도 시도했지만 ‘내가 언제 해주기로 했냐. 고소해라’며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