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부선 측 소송대리인은 이달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부선은 이달 3일 자신의 SNS에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며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꼬임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 28일 당시 이 경기도지사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