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 항소한다.
법무법인 리우(구혜선의 법률대리인)는 19일 "구혜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며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구혜선이 전 소속사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이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구혜선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 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이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과 전 소속사 간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해야 하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이에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HB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알렸다.
●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인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 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 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혜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 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법무법인 리우(구혜선의 법률대리인)는 19일 "구혜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며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 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구혜선이 전 소속사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이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구혜선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 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이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과 전 소속사 간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해야 하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이에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HB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알렸다.
● 다음은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힙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인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 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 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혜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 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