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승자를 내려준 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차를 세워놓은 채 그대로 잠들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