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A, 절세 같은 탈세? 정황 포착…억대 세금 추징 [종합]

입력 2023-11-2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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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BS는 19일 “세무당국이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탈세하려던 톱스타 A에게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톱스타 A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한다. 공식 SNS에서도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도 많다.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은 사업소득, 즉 연예 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 만족을 위해 쓴 것인지 애매하다. 이에 국세청이 톱스타 A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했더니 수상한 부분이 확인됐다.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 업체였다.
국세청은 톱스타 A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톱스타 A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톱스타 A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 관행’(혹은 탈세)이 만연하다. 이번 조사는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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