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3년-1년 징역형 “죄질 좋지 않다”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친 신모 씨(61)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모 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 부부가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