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이사진 퇴진 추진
정부가 법인화 요구를 거부하며 내부갈등을 키우고 있는 국기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국기원 이사진의 퇴진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2차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이사의 개혁 반대와 내부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기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개입 최소화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국기원의 자체 개혁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1년 넘게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위법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로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기원 정관상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을 대폭 강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의 임원 취임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