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금 시한 재확인…어길땐 징계할 수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히어로즈의 프로야구 가입분납금 최종분 36억원의 연내 입금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21일 이사간담회에서 논의된 LG-두산의 야구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양 구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KBO 고위관계자는 27일 “히어로즈가 두산과 LG로부터 15억원씩을 돌려받아 36억원을 만들든지, 다른 방식으로 마련하든지 36억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다. 어쨌든 히어로즈는 KBO 계좌로 온전하게 36억원을 입금시키면 된다. 시한은 당연히 연말까지다”라고 다시 못을 박았다.
히어로즈가 36억원 중 15억원씩을 서울 연고 분할 보상금 명목으로 LG와 두산에 직접 전달하면서 불거진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종전 KBO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히어로즈가 끝내 36억원을 연내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만약의 상황을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도 “시한을 넘긴다면 내년 (1월 12일 예정) KBO 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징계)를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KBO는 두산과 LG의 서울 연고 분할 보상금을 27억원씩 인정하되 SK의 연고권 침해 보상금 마련을 위해 두산과 LG에 요청한 일정액의 야구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