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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마리오 발로텔리(22)가 소속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매긴 벌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20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발로텔리가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과 서포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2주간의 주급을 벌금으로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을 낼 수 없다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낸 이의제기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발로텔리는 맨시티에 34만 파운드(약 6억 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맨시티가 발로텔리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지난 2011-12시즌 잦은 출장 정지 때문에 11경기에 뛰지 못하며 팀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발로텔리는 이에 반발하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