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리그 SNS
이번 발표에서 확인해봐야 할 한 가지 부분이 있다. 연맹이 8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의 연봉 반납 권고’가 실효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권고안에는 K리그 전체 선수 중 기본급이 3600만 원 이상인 약 64%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36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4개월분 급여의 10%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구단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수들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였다.
말 그대로 권고안이었다. 강제성은 없었다. 구단은 소속선수들과 개별 협의를 거쳐 권고안에 동의한 선수를 대상으로 잔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시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권고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선수들과 협의해 기본급을 조정한 구단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구단은 선수들과 협상에 실패했다. 협상 자체에 미온적이었던 구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올해 초 작성한 계약서대로 연봉을 수령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수가 줄어 수당은 다소 줄었을 수도 있다.
K리그2 수원FC만은 유일한 예외였다. 수원FC는 연맹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구단과 선수단의 합의를 통해 임금 일부의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