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C서울
축구선수 차오연(23·FC서울)이 음주운전 적발로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차오연에게 8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 자택 인근에 도착해 스스로 주차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가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만 자신이 한 점,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차오연이 받은 출장정지 8경기에는 지난달 2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 구단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긴급 활동정지 명령을 내렸던 1경기(지난달 29일 FC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가 포함됐다.
17세 이하, 22세 이하 등 연령별 대표를 거친 차오연은 지난해 FC서울에 입단한 프로 2년 차 수비·미드필더다. 지난 7월까지 K리그1 7경기에 나섰고, 최근에는 발목 부상으로 재활 중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