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FIFA의 연대기여금 제도는 2001년 7월 신설됐다. 한 선수가 해외팀으로 이적하거나 해외팀에서 해외팀으로 이적할 때마다 이적료의 5%를 해당 선수가 만 12세부터 23세까지 속했던 학교와 팀에 고루 나눠주는 제도다.
학교와 구단의 우수선수 발굴을 독려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지만, 그동안 국내 학교들은 연대기여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대기여금 발생 여부를 직접 파악해 구단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였고, 연대기여금의 존재를 몰랐거나 이를 받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클럽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았던 한 학교 관계자는 “모교 출신 선수가 EPL에 진출했던 당시 연대기여금 제도를 뒤늦게 알게 돼 해당 구단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영어로 메일과 팩스를 주고받다보니 언어장벽과 시차 때문에 애로가 컸다”고 토로했다. 이후 다른 학교도 프랑스 리그앙에 진출한 선수를 배출했지만, 연대기여금의 존재를 몰라 위임장을 받은 국제변호사와 에이전트가 수령 절차를 대행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클리어링 하우스 덕분에 이 같은 ‘눈먼 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급 중개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는 연대기여금 발생 시 회원국과 클럽의 검토 절차를 거쳐 보상금 분배내역을 산정한 뒤, 적법성 평가 후 연대기여금을 연령별 학교와 팀에 분배한다.
올 여름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이적한 김민재(27)의 모교 수원공고도 클리어링 하우스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모교 출신인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이적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김민재의 연대기여금을 수령하는 과정은 훨씬 수월했다는 후문이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