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상대로 관리단체 지정 결의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사진제공 ㅣ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2년간 직무가 정지되었던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는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이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인용되면서 법적 명분을 갖게 됐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