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치-르나우, 코로나19 수혜자?… 1년 후 징계 자동 해제

입력 2020-04-03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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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힌치-제프 르나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J. 힌치-제프 르나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불법적인 사인 훔치기로 처벌을 받은 A.J. 힌치와 제프 르나우의 징계가 2020시즌이 열리지 않아도 1년 후 자동 해제된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3일(한국시각) 힌치와 르나우에 대한 징계는 2020시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1년 후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시즌이 열리지 않더라도 힌치와 르나우의 징계는 1년에 국한 된다는 것.

또 2020시즌이 7월 개막하더라도 이들의 피해는 크게 줄어든다. 힌치와 르나우는 대표적인 코로나19의 수혜자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이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것. 따라서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득을 보면 곤란하다.

앞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1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불법적인 사인 훔치기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힌치와 루나우에게는 1년 자격 정지가 주어졌다.

이후 휴스턴은 힌치와 르나우를 해고했다. 자격정지가 없더라도 이들이 메이저리그 구단에 재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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