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저 스타디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P통신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라파엘 레이나와 그의 아내는 최근 다저스 구단을 고소했다.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 경비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1일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맞대결을 관전했다. 경기가 연장 13회 접전으로 이어진 탓에 다소 늦은 시간에 귀갓길에 올랐다.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출발한다”고 말하던 찰나에 낯선 사내들이 레이나를 린치했다는 주장이다.
레이나는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찧어 의식을 잃었고, 쓰러진 뒤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진 결과 뇌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레이나는 2011년 다저스타디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영구 뇌손상을 입은 브라이언 스토 사건을 담당했던 로펌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인 스토는 2011시즌 개막전(다저스-샌프란시스코) 후 다저스 팬들에게 구타당해 영구 뇌손상을 입었고,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2014년 다저스 구단에게 1500만 달러(약 184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레이나 측은 “다저스가 경비원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라며 다저스타디움의 보안이 예전 같지 않음을 주장했다. 다저스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를 거부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