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저 스타디움 주차장 폭행 사건… LA 다저스, 고소 당해

입력 2020-04-26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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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저스 홈구장 다저 스타디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야구장 주차장에서 구타를 당한 야구팬이 LA 다저스를 고소했다. 주차장에 경비 요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조명 시설도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LA 지역 매체 LA 타임스는 2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는 라파엘 레이나와 그의 아내가 LA 다저스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를 관전한 뒤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구타를 당했다.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찧은 레이나는 한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또 레이나는 쓰러진 뒤 최소 10분이 지난 후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LA 다저스 구단이 경비 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구단의 경비 소홀과 조명 시설 부족의 이유를 든 것.

LA 다저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일어난 다저 스타디움 주차장 폭행 사건에서는 LA 다저스에 1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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