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영화배우 Y씨(34)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양(17)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지난달 5일에도 A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나, 이후 A양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자, 사건 당일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Y씨는 2008년 시민과 함께 흉기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